척추관 협착증과 봉독 면역강화요법(BV-HAM 프로그램)

지역내일 2010-12-03 (수정 2011-04-27 오전 10:15:03)


 이영준 원장 


척추관협착증의 주요증상은 누워있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오래 서있거나 오fot동안 걸으면 허리아랫부분에서 시작되어 다리까지 통증이 오거나 저리고 심지어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된다. 초기에는 요통과 더불어 다리가 당기거나 저리는 통증이 오므로 단순디스크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서있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특히 걷는 시간은 처음에는 30분정도 걷다가 쉬어가는 것이 나중에는 20분,10분,5분,1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앉아 있다가 서 있기만 해도 주저앉게 된다.






 그 원인은 대개 척추의 노화로 인한 퇴행성변화로 척추의 추체가 비후되어 신경이 빠져나오는 척추관이 좁아짐으로서 신경근의 압박이 일어나고 2차적으로 심경근의 염증이 발생되고 급기야 신경근의 손상이 초래되어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의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또 하나의 원인은 척추의 상하가 어긋나는 척추전위증이 있으며, 드물지만 선척적으로 척추관이 좁아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퇴행변화(노화)로 인한 척추추체 자체의 비후성변형으로 좁아지니 4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많이 발생한다.
 
 치료는 초기에 증상이 경미할 경우 견인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으나 이미 심각해진 경우는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방법들이 좁아진 척추관을 깍아내거나 보조물을 이용해서 받쳐주거나 하는 척추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압박이 풀리면서 손상된 신경근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협착증이 진행된 지 오래되었거나 고령의 환자에게서 좋지 못한 예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수술불가능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다. 또 하나의 예로 수술 후에 예후가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을 한 척추관 외에 또 다른 부위에서 척추관 협착이 진행된다면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하나, 비교적 고령환자에서 발생되며 이미 1차 수술을 한 경우이므로 재수술의 예후는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동안의 칼럼을 통해서 척추의 모든 신경손상으로 야기된 질환은 1차적으로 신경의 염증을 없애주고 2차적으로 신경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화학적 치료로 가능하다고 피력해 왔다. 그러므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단지 디스크질환보다는 치료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