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여가·문화시설 ''가족할인제''

가족 함께 이용 10 ~ 20% 혜택 … 공연·놀이·체육시설 등 19곳

지역내일 2010-12-03

부산시민들은 가족이 함께 공연을 즐기거나 놀이·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부산지역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가족할인요금제''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민간업체가 가족이 함께 이용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자치단체가 이를 도입한 것은 부산시가 전국 처음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은 19곳. 요금 할인 폭은 10~20%이다. 부산시는 먼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곡 청소년수련관, 함지골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 6곳에 대해 규정요금의 20%를 할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시티투어버스와 태종대공원 다누비열차·유람선, 부산문화회관의 시립예술단 공연 등도 가족 단위 이용객에게 입장·이용료 10~20%를 할인해 준다.
사직수영장, 강서수영장, 북구빙상문화센터, 금정체육공원 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영장, 부산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6곳에 대해선 가족할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12월 부산시의회에 상정할 계획. 할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가족관계 확인서를 소지할 필요는 없다. 부산시는 앞서 이용요금이 낮은 부산박물관·시립미술관 등 5곳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완전 무료화했다.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박원영 가족복지담당사무관은 "가족할인요금제 도입으로 가정의 경제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줘 가족이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는 가족친화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정책담당관실(888-299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