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사망)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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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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