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내년 3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고액요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안되어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시스템 구축비와 결제 수수료 등 시스템 도입 첫 해에만 2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원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신용결제 시 결제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의 상한액은 국세 기본법령에 따라 1회 납부 당 500만 원으로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소지자가 직접 시청 민원실, 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에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부서 간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자치센터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납부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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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본부는 시스템 구축비와 결제 수수료 등 시스템 도입 첫 해에만 28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원주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신용결제 시 결제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요금의 상한액은 국세 기본법령에 따라 1회 납부 당 500만 원으로 일부 제한할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신용카드 소지자가 직접 시청 민원실, 또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에 방문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자치법규 개정, 부서 간 협의 등 보완작업을 거쳐 거주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자치센터에서도 결제할 수 있도록 납부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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