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도록 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후 감염되지 않은 나무에 한해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경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한 번 감염되면 다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나타난다.
일산동구에서는 재선충병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 신청 시 현장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경작업이 빈번한 봄철과 가을철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이나 문의는 고양시 관할구청 환경녹지과(덕양구 8085-5256, 일산동구 8075-6261, 일산서구 8075-7261)로 연락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양분과 수분의 이동경로를 차단하여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한 번 감염되면 다 고사되는 무서운 병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나타난다.
일산동구에서는 재선충병 감염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반출 신청 시 현장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경작업이 빈번한 봄철과 가을철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이나 문의는 고양시 관할구청 환경녹지과(덕양구 8085-5256, 일산동구 8075-6261, 일산서구 8075-7261)로 연락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