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관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6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시험운행과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무인단속 CCTV(6대)는 올해 무인단속 CCTV 2차 구축사업으로 덕양구 화정역, 덕양구청 후문, 명지병원, 고양경찰서, 신능초등학교, 행남초등학교 등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6개소에 11월초에 설치했다.
구는 이번에 설치된 6대를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총 61대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무인단속 CCTV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무인단속 CCTV의 방범기능은 범죄해결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덕양구 도시미관과 담당자 최영필 807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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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에 설치된 6대를 포함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총 61대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무인단속 CCTV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무인단속 CCTV의 방범기능은 범죄해결의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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