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12월28일까지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 요청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등)/ 100세 이상 고령자(1910년 12월31일까지 출생자)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시는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문의 자치행정과 담당자 정지영 807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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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시는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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