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끝내고도 국회에 ‘연구중단’ 공문보내 … “1000억 거품 있다”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약칭 건보공단)이 병원식대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데이어, 이 보고서를 감추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병원식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연구방법에서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과제를 중단했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중단됐다던 용역보고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제 중단했다’ 국회에 보고 =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대급여 수가체계 적정성 재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건강보험 수가에 병원식대 항목이 도입된 후 식대수가가 높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1년후 식대원가를 조사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데 따라 추진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 10월 10일 ‘본 과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연구방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과제를 중단했다’는 공문을 최 의원실에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은 허위보고로 밝혀졌다. 최 의원이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2008년 3월 건보공단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식대원가에 거품이 있다. 그래서 원가를 조정할 경우 연간 105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도 높을 것으로 기대” = 보고서 발간에 앞서 전문가들의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검토한 ‘검독의견서’에서 감 신 교수는 “식대급여 수가체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현행 식대수가체계 및 운용 현황을 파악했고, 원가분석 모형을 이용해 원가분석을 하고 원가에 미치는 용인을 분석한 보고서로 전체적으로 식대 급여 수가체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데 적합한 보고서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원준 교수도 검독의견서에서 “2006년 6월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가체계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적절히 잘 제시하고 있어 정책수립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8년 3월까지는 검독까지 끝낸 완벽한 보고서였다”며 “그러나 이후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고서 존재를 은폐했다”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대변자인가, 병원 대변자인가 =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이후로 보고서의 발간을 미루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6월 4일자 공문에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식대수가 재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정책적 민감성이 있어 보고서 발간시기를 식대수가 조정이후로 연기’며 보고서 발간을 미뤘다.
최 의원은 “식대수가 조정을 위해 완성한 보고서를 수가조정 이후로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에도 제출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08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2009년 1월 시점에 재조정해 복지부에도 제출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병원식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는 사이 국민들은 안내도 되는 병원식대를 추가 부담해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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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약칭 건보공단)이 병원식대에 대한 용역보고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한데이어, 이 보고서를 감추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병원식대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연구방법에서의 근본적 문제로 인해 과제를 중단했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그런데 중단됐다던 용역보고서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과제 중단했다’ 국회에 보고 =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대급여 수가체계 적정성 재평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건강보험 수가에 병원식대 항목이 도입된 후 식대수가가 높다며 시민단체가 주장하자, 정부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1년후 식대원가를 조사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데 따라 추진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 10월 10일 ‘본 과제는 2008년도 연구과제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연구방법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과제를 중단했다’는 공문을 최 의원실에 보냈다.
하지만 이 공문은 허위보고로 밝혀졌다. 최 의원이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2008년 3월 건보공단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고서의 주 내용은 ‘식대원가에 거품이 있다. 그래서 원가를 조정할 경우 연간 1050억원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도 높을 것으로 기대” = 보고서 발간에 앞서 전문가들의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를 검토한 ‘검독의견서’에서 감 신 교수는 “식대급여 수가체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현행 식대수가체계 및 운용 현황을 파악했고, 원가분석 모형을 이용해 원가분석을 하고 원가에 미치는 용인을 분석한 보고서로 전체적으로 식대 급여 수가체계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데 적합한 보고서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원준 교수도 검독의견서에서 “2006년 6월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가체계에 대한 각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적절히 잘 제시하고 있어 정책수립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08년 3월까지는 검독까지 끝낸 완벽한 보고서였다”며 “그러나 이후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보고서 존재를 은폐했다”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대변자인가, 병원 대변자인가 =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이후로 보고서의 발간을 미루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8년 6월 4일자 공문에서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식대수가 재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정책적 민감성이 있어 보고서 발간시기를 식대수가 조정이후로 연기’며 보고서 발간을 미뤘다.
최 의원은 “식대수가 조정을 위해 완성한 보고서를 수가조정 이후로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에도 제출됐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08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를 2009년 1월 시점에 재조정해 복지부에도 제출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가 병원식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존재를 은폐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는 사이 국민들은 안내도 되는 병원식대를 추가 부담해오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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