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화장품 피부에 정말 좋나

0.001% 넣고 ‘한방(韓方)’광고

지역내일 2010-11-02
성분함량·원산지표기 의무없어 … 식약청도 관리안해
한방화장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약칭 식약청)의 관리가 미흡한 걸로 드러났다.
한방화장품은 한방성분을 넣었다는 이유로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지만 한방성분을 어느 정도 넣었는지, 원산지는 어디인지에 대해 표기 의무가 없다.
식약청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한방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정부기준이 없다.
업체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화장품 회사의 상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한방화장품 기능성제품 아니다 =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귀하게 담아 피부 재생의 격을 높이다.’ 모 한방화장품 회사 광고 문구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 광고 문구처럼 한방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개선 효과가 뛰어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한방화장품은 기능성제품이 아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안영진 사무관은 “한방화장품은 업계에서 편의상 만든 용어에 불과하다”며 “고가의 한방화장품이라고 무조건 기능성 제품이라고 여기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종류만을 기능성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방화장품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안 사무관은 “기능성 화장품처럼 한방화장품을 법률적으로 따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식약청, 한방성분 함량관리 안해 = 한방성분 함량에 대한 정부 검증 절차도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7일 열린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소 0.001%에서 최대 85%까지 한방화장품의 한방 성분함량이 천차만별”이라며 “한방 성분 적정 함량에 대한 식약청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방표방 화장품의 한방 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함유량’ 자료에 따르면 한방 원료 함유량이 0.001%나 100%라고 밝힌 곳도 있었다. 0.001%는 한방화장품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수준이고, 100%라면 한약재라는 뜻으로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
하지만 식약청은 한방화장품 성분의 인체 유해성 여부만을 판단할 뿐 성분 함량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
적은 양의 한방 성분을 넣고 한방화장품으로 포장해도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다. 신 의원은 “한방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고 반드시 피부에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반면 함유량이 적은 경우 과대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화장품 선두 업체들은 기자의 취재 요청에 하나같이 한방성분 함량공개를 거부했다.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주재흥씨는 “한방 성분 함량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홍보팀 성유진 과장은 “해당 기능에 필요한 적정 한방 성분 함량 정보는 기업 경쟁력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산원료 사용 믿을 수 있나 = 또 한방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국내산 한방 원료를 쓴다는 걸 내세운다.
하지만 한방화장품 원료의 원산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사무관은 “한방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원산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값싼 중국산 한약재가 들어와도 이를 알 수 없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진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는 셈이다.
한방화장품 업체들은 성분함량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광고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얼굴선까지 팽팽해지는 깊은 탄력’ ‘획기적인 피부 재생력 완성’ 등의 광고 문구로 피부 개선 효과에 좋다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자생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 ‘세월을 거스르는 기운’ 등의 광고 문구 역시 마찬가지다.

◆ 허위광고 단속 실적 줄어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겨레씨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의학적인 효능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화려한 말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는 뿌리 깊은 문제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화장품 광고는 특성상 소비자들이 효능을 오해할 여지가 크다”며 “한 예로 화장품 광고에서 흔히 사용하는 ‘도움이 된다’는 표현의 경우 해당 기능이 있다고 착각하기 십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화장품 광고 위반 단속 현황은 현실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광고 위반 건수는 2008년 1085건에서 2009년 24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이겨레씨는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점검 업무가 지난해 7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업무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지자체별로 통계를 내는 방법이 달라 적발 실적이 준 것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 허위광고 소비자 피해 막아야 = 한방화장품은 통상적으로 각종 한방 성분을 넣었다는 이유로 고가에 판매 된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방화장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한방화장품 생산액은 2006년 7144억원에서 2009년 1조2000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한방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 한다”며 “화장품 광고 단속 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단속 건수가 현격하게 줄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질타했다.
김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잘못된 정보가 각인된 뒤 사후 심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허위 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을 시점에는 업체들이 목표한 광고 효과를 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아영 장병호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