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들이 법률위반으로 고지된 과태료 및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각종 세외수입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이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에 이어 464개 종류의 세외수입을 인터넷을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시의 수입으로 법률위반에 따라 고지되는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주거지 전용주차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세외수입 납부는 연중무휴 오전 7시 ~ 오후 10시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로 납부 하면 된다.(888-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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