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이혼소송을 하다가 법원에서 양육비를 자녀 1명당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조정 내용에 따른 양육비를 4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매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남편으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거나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예를 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결정한 이혼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 지급 명령은 그 명령 범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과 같습니다.
한편, 양육비채무자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양육비 채권자는 가정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하여도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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