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불량 광고물이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원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18일부터 단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소형 지주간판·입간판 등은 도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도로변의 유동 광고물 및 고정 광고물(소형 지주간판)은 직권 철거할 예정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지정현수막 게시대 사용 문의 : 761-2743(원주시 광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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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소형 지주간판·입간판 등은 도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원주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도로변의 유동 광고물 및 고정 광고물(소형 지주간판)은 직권 철거할 예정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에는 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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