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이전받았는데, 남편의 채권자가 "아파트 명의 이전으로 남편 빚이 재산보다 더 많게 되었으니 아파트 명의를 남편 앞으로 돌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말하는 소송이 실제 가능한가요?
A:
남편의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데, 남편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처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놓이더라도 ①위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②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의이전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 여기에서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말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처분 행위를 하여 적극재산(부동산, 동상, 채권 등)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더 많아지고 이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남편 재산을 처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이자 재산처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명의이전으로 자신의 채권회수를 담보할 남편의 책임재산이 줄어들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위 명의 이전에 대한 사행행위 취소소송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2.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해 주는 남편이나 처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재산을 분할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고 자신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 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취소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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