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과 수익보장 ①

지역내일 2010-11-18

상가를 매수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투자금에 비하여 임대수익이 충분한지, 앞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는 경우 투자 대비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가가 오랜 시간 비어있을 경우 손해는 막심해 진다. 상가가 활성화된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변의 임대수익을 확인하기 쉽지만 신흥 개발지역이나 상권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은 분양을 받더라도 임대 가능성이나 임대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일정한 수익 보장 차원에서 분양회사에서 임대보장 약속을 하거나 입점업체를 보장하는 경우, 서류로 ‘임대확약서’를 수분양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시한 임대보장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일단 분양하고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감언이설이 등장한다. 어느 정도 모호한 이야기는 나중에 문제 삼기 곤란하지만 서면에 의한 약속이나 구체적인 임대료 보장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는 마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런 약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보장하기로 했으니 책임지세요”라고 요구할 경우 분양회사에서 할 답변은 다음과 같다.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양대행사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분양회사는 모르는 일입니다.”
“분양 또는 시공회사에서는 어떤 서면 약속을 한 적이 없고 분양대행사나 직원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할 수 없도록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책임입니다.”
 “대금 완납을 전제로 임대확약을 했으니 일단은 분양대금을 전부 받아야만 약속한 임대를 보장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또는 건축주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분양업자들이 제일 기뻐할 것이다. 
 
대부분의 분양대행사나 분양회사는 분양이 끝나면 회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재산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사람도 없다.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으면 약속한 임대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임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마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해 진다.


다음 회 계속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