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체 재개발 정책 결정해야”

지역내일 2010-11-12
인천시의 새로운 구상은 궁리 끝에 나온 묘수인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며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시의 구상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을 바꿨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전임시장 시절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중심 개발과 전통을 살린 도시개선 개발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천시의 시도가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 인천대 건물 일부를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대학부지와 일부 사유지 등 나머지 구역은 대책이 없다. 아파트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주변의 무허가 건물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0여 세대의 고령층 노인 등 빈곤층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다. 도화지구주민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건물의 공유지 체납액 사용료를 면제하고 주거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큰 방향이 정해져야 도화지구 개발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는 “도화지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가 인천 전체 재생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