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결혼하여 한 아이(12세)의 엄마로 살아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에 따라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아이가 남편과 같이 살기 싫다면서 제게 무작정 왔고, 제가 아이를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자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지급 심판청구에 의하여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1.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조항 상의 양육 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조정조항 상으로 양육자가 아닌 남편이나 처는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받거나 양육자 변경심판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고,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처나 남편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으로 의하여 잠정적인 양육자로 지정받거나 양육자변경심판사건에서 양육자로 지정받아야만, 이혼 당시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한 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양육자변경심판사건에서 법원이 종전에 결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 결정이 관련 법률규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지급 심판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임시로 양육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이 신속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최유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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