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담배 피우기 힘든 도시''로

금연구역 조례 제정 … 정류장·공원·스쿨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지역내일 2010-11-05

부산지역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광역시는 버스정류장과 초·중·고교 주변의 스쿨존,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깥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들 공공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말 그대로 ''금연권장구역''이어서 흡연에 따른 제재를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올들어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는 상태다. 시는 지난달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들었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정화구역(교문에서 200m 이내), 공원을 ''금연권장구역''이 아닌 ''금연구역''으로 강화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곳은 기초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범위와 과태료 수위를 확정한 뒤 빠르면 이달 중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의 : 건강증진과(888-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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