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전입가구 및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농지전용 민원서류 무상지원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횡성군 관내로 전입한 가구와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농업인 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사업부지 면적 420㎡ 이하, 건축 연면적 85㎡ 이하)을 신축할 경우,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 및 신고 서류에 필요한 측량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현재 측량업무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측량 장비를 완비하는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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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횡성군 관내로 전입한 가구와 관내 저소득층 가구 및 농업인 세대가 처음으로 주택(사업부지 면적 420㎡ 이하, 건축 연면적 85㎡ 이하)을 신축할 경우,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허가 및 신고 서류에 필요한 측량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현재 측량업무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측량 장비를 완비하는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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