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처분(가입자자격 취득·상실 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분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는 처분을 행한 지사로 방문하셔서 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청구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임을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호적등본, 임의대리인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개인(사업장)전자민원-신고/신청의 "심사청구"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국번없이 1355)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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