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 지속하기로

지역내일 2010-10-27 (수정 2010-10-27 오후 2:09:25)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부터 시행되는 ‘수준별 수업 폐지 정책’에 따라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실용영어수업 강화를 위한 통합형 수업 강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일반 실용영어 능통자로서 영어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영어 수업 및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등의 영어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고 있으나, 중등 학교의 경우 주로 수준별 수업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수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에 강원도 중등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2011년부터 성적을 기준으로 한 수준별 수업이 아닌 학생 선택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형 수업을 담당하도록 변경해 운영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는 등 단위학교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3차 모집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12월초 ‘3차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모집한다.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영어수업 시수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5·6학년 영어수업 시수가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선발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추가되는 정규수업을 담당하게 된다.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서류 심사,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은 후 학교장과 직접 채용 계약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영어에 능통한 인재가 다수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전공의 제한 없이 국내 대학(4년제) 또는 영어 모국어 국가 대학(4년제)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면 지원 가능하다. 대신 강원도교육청은 영어능력평가 시험 점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영역별 과락 제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해 영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필요한 경우 근무 평가 등을 통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에 근무하는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월 30~50만 원의 보전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순회강사에 대해서는 월 10~15만원의 순회수당도 추가 지급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3차 모집 시험정보 안내를 위한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알림마당-인사·시험’에 게시되어 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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