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동장 최춘복)이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도 취학아동 계획에 따라 대상 아동들의 취학 준비에 나섰다. 내년 의무취학 대상은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만6세 적령아동과 1999년 3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아동 중 미취학한 아동들이다. 조기 입학이나 연기를 원한다면 12월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신분증과 함께 조기입학 신청서나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조기입학 대상은 2005년에 출생한 만5세 아동으로,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다. 또 입학 연기 대상은 2011년도 의무취학 대상 중 2004년에 출생하고 1년 뒤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다. 만약 취학 아동이 입학 전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입학할 학교를 재배정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가족관계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거쳐 입학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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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 대상은 2005년에 출생한 만5세 아동으로,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다. 또 입학 연기 대상은 2011년도 의무취학 대상 중 2004년에 출생하고 1년 뒤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다. 만약 취학 아동이 입학 전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입학할 학교를 재배정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가족관계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인 아동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거쳐 입학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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