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와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운영한다.
1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접수 후 11월 26일 결과를 발표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 자금 저리 융자,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표지판제작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문의 : 73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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