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해외 취업, 유학 등의 해외 교류가 빈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어 번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번역 서비스를 실시한다.신청 대상자는 원주시에 등록 기준지(본적)를 둔 자로서, 시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에 대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에 한하여 일주일 내에 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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