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2010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말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자수는 177명이며, 그 중 주택화재에서는 1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수의 68.5%에 해당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소방관계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주택에서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연소상태를 살펴보면 착화하여 연소가 시작되면 급속한 열과 연기를 동반하고,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등 각종 유독가스를 생성합니다. 우리나라 주택들은 실내장식물, 가구 및 생활용품 대부분이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진행 속도 및 유독가스 분출이 더욱 급속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유독가스는 흡입 시 신경계통을 마비하여 화재 피해자는 안방에서 거실조차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그 이동속도가 수평이동시 1초에 1-2미터로 순식간에 집안 내부를 암흑으로 만들어, 심야시간에 안방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으면 삽시간에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되어 피난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것이 화재현장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2010년 화재와의 전쟁” 을 통한 화재피해 원천적 저감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 보급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즈음하여 부산남부소방서에서도 친 서민 소방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주택, 장애인주택, 고지대노후주택 등에 2010년,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 1400여개 및 친환경 소화기 1200여개를 무상으로 보급,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12일 03:30분경 수영구 광안동 1201번지 박성미씨 댁에서 음식물을 가스렌지에 올려놓고 잠든 사이 음식물 가열로 열, 연기에 의해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화재발생 직전에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는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 설치가 대형 참사를 사전에 막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웃 일본에서는 주택에도 단독형 자동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소방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에도 단독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며, 화재조기 발견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줄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남부소방서장 허석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