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 2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원주시는 “등산복 전문 할인매장인 000가 지난 9월 24일 주택가 담장에 수백 장의 불법 벽보를 접착테이프를 사용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 재산인 담장까지 훼손하였고, 같은 날 고발한 ㈜000은 문막00아파트 분양 광고 목적으로 불법 현수막 수십 장을 가로수, 전주 등에 매달아 표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야간을 이용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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