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인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된 안내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내문에는 A씨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표>
출생연도 수급연령
52년 이전 60세
53년~56년 61세
57년~60년 62세
61년~64년 63세
65년~68년 64세
69년 이후 65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될 당시(1988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6.1세였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998년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를 출생연도에 따라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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