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자체 빚 강원도 2위

1위는 인천 … 기초단체는 전남 신안

지역내일 2010-10-07

강원도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민 1인당 지방자치단체 빚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곳은 인천시였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강원도는 주민 1인당 지자체 빚이 86만76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인 인천시는 91만3974원이었다. 3위는 대구시였다. 1인당 지방채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를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인천시와 강원도는 2009년 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잔액이 각각 2조4774억 원과 1조3127억 원이었다. 강원도는 인구가 비슷한 충북(6719억 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빚이 많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도 심각해 이를 합할 경우 1인당 빚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액이 각각 4조4608억원과 1조488억원이었다.
정창수 좋은 예산센터 부소장은 “이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은 한쪽이 문제가 되면 다른 쪽에서 메우는 식으로 운영돼 함께 부실해졌다”며 “회복도 그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빚을 제외하고 자체 빚만으로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곳은 3곳이었다. 전남 신안군이 1인당 175만원의 빚을 떠안아 가장 많았고 충남 보령시(143만원)와 경북 영양군(119만원)이 뒤를 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1인당 132만 원으로 100만 원을 넘겼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