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연리 2%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추천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4인기준 월 소득 272만6천 182원 이하)무주택 시민으로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3자녀 이상가구는 9천만원)이하인 가구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4900만원 한도(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2%로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납부조건이다. 전세 입주 건물은 주거용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고 부동산 소유자나 중형이상 차량(1600cc 이상 또는 16인 이상 승합차) 소유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가구는 전세 계약 전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가 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고,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고양시 복지정책과 담당자 유정훈 807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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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는 최대 4900만원 한도(3자녀이상 세대는 5,6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이내까지 가능하며, 이율은 연리 2%로 15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납부조건이다. 전세 입주 건물은 주거용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고 부동산 소유자나 중형이상 차량(1600cc 이상 또는 16인 이상 승합차) 소유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가구는 전세 계약 전 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가 가능할 경우 계약서와 건물등기부 등본, 소득관계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은 각 구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고, 대출자격여부 및 대출가능금액 문의는 취급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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