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 채취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역내일 2010-09-16
 
강원도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6월 ~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도내 소나무림 35만7천ha 중 1만4천ha에 나무주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한가위를 맞아 송편을 빚기 위해 솔잎을 채취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시·군의 생활권 주변과 주요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 중 소나무가 붉게 보이던 지역 1만4천ha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나무 주사가 실시됐다. 이에 따라 나무에 고독성 농약(포스팜액제)이 주입되어 잔류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식·약용으로 솔잎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솔잎을 채취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방제 지역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방제를 미실시한 구역에서만 채취해야 하며, 나무주사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및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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