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 최초 자율형 공립고 선정 전망

지역내일 2010-09-10

내년 울산지역 최초의 ‘자율형 공립고’가 탄생할 전망이다.지난 16일 울산시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심의회를 열고 지정을 신청한 학성고와 문현고 등 2곳을 대상학교로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심의를 거쳐 신청한 학교 가운데 1곳만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학교장의 교육개혁 의지 등을 고려해 2곳을 모두 교과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상반기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 전국 10개 시·도 고교 가운데 10개 내외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은 이들 2개 학교 중 최소 1곳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계 공립고 가운데 학교 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높여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맞게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한 학교를 말한다. 일반계고와 함께 추첨배정 되지만 일반계고보다 우선배정해주기 때문에 100% 희망 배정이 가능하고 우수생 확보율도 높다.


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과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총 1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사립학교의 경우 성신고와 현대청운고가 올해 초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동시에 가동될 예정이어서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와 우수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