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원과 학교에서 게재하는 ‘홍보성 현수막’이 교육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판단 하에 학원과 학교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원총연합회강원도지회에 ‘학원광고 자율규약(2009. 7. 2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라는 공문을 시행하였고, 일선 학교에는 홍보성 현수막을 자제하고 교내 게시판을 이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주간업무협의회에서 “성적홍보 현수막이 학교 서열화와 학생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입시경쟁·학벌사회·출세지향주의를 부추기기에 자정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