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화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화하는 등 하반기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선다.
강원도는 ‘2010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군, 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다른 물가의 동반 상승을 유도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 하에 강원도는 하반기 모든 공공요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 원가상승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의 실질적 인상 요인만을 분석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를 운영하고 물가심의위원회에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강화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요금 안정 실적이 우수한 도내 18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옥외 가격표시판 및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군 홈페이지 게시하여 모범업소로 적극 홍보하는 등 민간 부문 물가 안정 기조를 다잡을 계획이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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