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31일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국고 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공공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 및 우선 순위가 결정된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달 27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원주∼여주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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