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9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48일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 온라인 전입신고자(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입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0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 ▶ 기타 재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자 등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되고,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말소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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