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저속 전기자동차(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며 최고 속도 60km/h 이내, 차량 총중량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도로 운행을 10일부터 허용했다. 저속 전기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60km/h 이하인 모든 도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 60km/h 이하 도로와 최고 속도 60km/h 초과 도로의 교차로 통과가 허용된다.
횡성군은 저속 전기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횡성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국도 5호(홍천군계⇔원주시계), 국도 6호(공근면 신촌검문소⇔우천면 용둔리, 횡성읍 학곡리 일부 구간), 지방도442호(횡성읍 신추동삼거리⇔우천면 새말사거리)를 비롯해 총 40km 구간이다.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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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저속 전기차의 도로 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횡성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로써 배출 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국도 5호(홍천군계⇔원주시계), 국도 6호(공근면 신촌검문소⇔우천면 용둔리, 횡성읍 학곡리 일부 구간), 지방도442호(횡성읍 신추동삼거리⇔우천면 새말사거리)를 비롯해 총 40km 구간이다.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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