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손잡이 제대로 갖춘 요양병원 35%뿐

지역내일 2010-09-03
뇌졸중, 치매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 중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세곳중 한곳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 노인성 질환자를 진료하는 전국 71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환경과 진료내용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 4등급이 29.5%, 5등급이 6.8%로 요양병원의 3분의 1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욕실이나 화장실, 복도에 안전손잡이를 모두 설치한 병원은 35.1% 뿐이었고 50% 정도의 병원은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 바닥에 턱이 있어서 이동시 낙상의 위험이 있었다.
요양병원 환자들은 70% 이상이 치매나 뇌졸중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로 사물을 판단하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신체마비로 식사나 용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노인환자에게 흔한 심장ㆍ폐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혈중 산소포화도 감시 장비를 한대도 갖추지 않은 병원이 17%에 이르렀고 심전도 모니터가 없는 병원도 9.5%에 달했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의료인력을 호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화장실에 설치한 병원은 41.4%로 2008년 29.6%보다 향상됐고 욕실 바닥에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병원은 58.5%에서 70.6%로 늘어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낙상 위험을 막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시설이 여전히 미흡했고 진료 내용도 요양기관 간에 격차가 컸다”고 말했다.
2004년 109곳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작년말 현재 777곳으로 늘어나면서 환자수도 20만5658명에 이르고 있다. 또 요양병원의 연간 입원진료비도 1조7650억원에 달한다. 심평원은 요양병원별 평가등급을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공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