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뜸기 시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지역내일 2010-09-02

최근 침술을 배운 승려가 신도들에게 1회 2만원의 치료비를 받고 침술을 시행한 것을 적발했다는 보도가있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술을 익혀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증 부위에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를 받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는 것,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안마나 지압, 주사기에 의한 약물 투여,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문신의 시술은 모두 처벌받는다. 기 치료, 스포츠마사지의 경우에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술, 정신질환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하여 두 손으로 관절 등 온 몸을 주무르고 팔 다리 등 신체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 판례가 있다.


돌이 들어있는 찜질 기구를 가열하여 암 환자들의 환부에 갖다 대도록 한 행위는 난치성 질환이라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다. 이 경우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 등에 화상을 입거나 암 환자의 신체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한의사나 침사는 아니지만, 뜸을 전문으로 배워서 뜸을 뜨거나 침을 놓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이나 되었다.


판례도 피로를 풀기 위한 안마, 마사지, 쑥뜸기를 이용한 뜸 등은 의료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뜸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쑥뜸을 해 준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뱀가루를 판매함에 있어 몸의 증상을 듣고 손바닥을 펴보게 하거나 혀를 내보이게 한 후 뱀가루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것은 진찰 행위나 치료 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있다.


불치병이나 민간요법, 대체의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이를 허용할 경우 사이비 의료인이 많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시술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체의학을 허용하더라도 외국과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을 주고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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