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9일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사슴농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쓸개즙 채취 보도를 접하고 즉시, 현장 확인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나섰다. 사건 현장을 방문한 최성 시장은 야생동물 학대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현장에는 사슴 15마리와 반달가슴곰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농장주는 사육중인 반달가슴곰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여 쓸개즙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 결과, 야생 동식물보호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 동물보호법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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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는 사슴 15마리와 반달가슴곰 45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농장주는 사육중인 반달가슴곰에게 마취제를 사용하여 쓸개즙을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부서의 법적 검토 결과, 야생 동식물보호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고, 동물보호법에는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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