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 온라인 수납이 시행된다.
현재의 납부 방식인 종이고지서는 납세자나 과세 관청, 금융기관 모두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불편이 컸으며, 인터넷·신용카드 납부 방식이 도입·운영되고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제약이 많았다.
지방세 온라인 수납이 시행되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자동화기기(ATM/CD)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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