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연간 23~26만 명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1999년 변경된 캐나다 투자이민법은 40만 불의 예치금을 요구하는데, 캐나다 연방정부 채권 구입 방식으로 5년간 예치 후, 이자 없이 원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연방정부의 채권을 구입하므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어 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의 호응이 높았었다. 다른 나라의 투자이민과 비교해서도 (미국 투자이민: 100만불 투자 /호주의 투자이민: 75만 불 투자)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이민자들을 캐나다로 끌어들이는데 일조하였다.
투자이민 조건 2배 상향, 퀘벡 투자이민은 당분간 예전 방식 유지
그러나 캐나다 투자이민 규정이 11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이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 지난 6월 26일 캐나다 이민국(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은 투자 조건이 대폭 향상된 새로운 투자이민법을 포함한 변경된 이민법을 발표하였다. 변경 된 캐나다 연방투자이민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이민자에 요구하는 자산증명액수가 기존 80만 불에서 160만 불로 2배로 늘어났고, 투자예치금도 40만 불에서 80만 불로 역시 2배가 되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캐나다 투자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퀘벡 주에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받고 있어 이민 준비자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예전 규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퀘벡 주를 통해 잠시나마 열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퀘벡주 투자이민은 8월말(예상)까지 한시적으로 예전 규정(투자예치금 40만 불)을 적용한다. 퀘벡 주 투자이민의 조건은 자산규모 80만불, 투자금액 40만 불이다. 투자금액은 전액을 5년간 예치할 수도 있고, 캐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투자이민법 개정과 동시에 전문인력이민(Skilled Worker Category)도 수정되었다. 전문인력이민은 2008년 2월 변경된 이후 2년만이다. 전문인력이민이 신청 가능한 필요 직업군이 기존의 38개 직업에서 29개 직업(29 In-demand occupations)으로 축소되었다. 이번 변경에 따라 기존 직업군 중에서 IT 매니저, 교수, 건설 관리자 등은 제외되었다.
연방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캐나다 회사로부터 고용제의(Job Offer)를 받았거나,
② 29개 직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경력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29개 직업에 포함되었더라도 2010년 6월 26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한 숫자를 최대 20,000개로 제한을 하고 있다. 개별 직업별로는 최대 1,000명 이상을 넘지 않는 상한선(CAP)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캐나다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 직업군을 자주 변경하므로 이번 수정안에 본인의 직종이 해당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 이민 조건 강화 추세, 신청 가능할 때 접수하는 것이 유리
서류 접수방식도 변경되었다. 이전과 달리 처음부터 캐나다에 있는 CIO 사무소 (Centralized Intake Office: 노바 스코샤 주 소재)에 모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번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직업은 식음료 서비스 매니저, 1차 산업 관리자(농업제외), 전문직종 경영관리자, 보험사정관, 생물학자(및 관련학자), 건축가, 전문의, 가정의,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있다.
캐나다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민법을 변경하고 있다. 이민법이 변경될 때 미리 공지하거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며 조건들은 더 강화되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이민법 상에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접수할 것을 권장한다.
(주)국제이주공사 이사 Jennifer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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