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에서는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대부 대상자로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석사?박사과정 포함)등의 정규과정을 자비로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이고, 훈련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학자금 대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이며,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 동안은 연1%, 상환기관 동안은 연3%이다. 거치기간은 대부실행 당시 졸업 예정 년까지 남은 년 수에 1년이 추가된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 4년이다.
훈련비 대부는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을 일반대출하며 연1.5%, 1년 거치 1년 상환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신청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와 같이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HRD 사업팀 031-850-9115
www.gyeonggin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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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상자로 학자금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방송통신대학(석사?박사과정 포함)등의 정규과정을 자비로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이고, 훈련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지원 내용은 학자금 대부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이며, 대부 금리는 거치기간 동안은 연1%, 상환기관 동안은 연3%이다. 거치기간은 대부실행 당시 졸업 예정 년까지 남은 년 수에 1년이 추가된 기간이고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후 4년이다.
훈련비 대부는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을 일반대출하며 연1.5%, 1년 거치 1년 상환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신청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와 같이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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