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횡성공장이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되어 7월 20일 현판식을 가졌다.
국순당 횡성공장은 이번 녹색기업 지정으로 2015년 6월까지 기업 운영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녹색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면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각종 평가 시 우대 혜택은 물론 개별 금융기관들에게도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국순당 횡성공장은 지난 2007년 7월에도 녹색기술 활용, 환경보호,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등의 녹색경영 능력을 인증받아 친환경기업으로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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