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 버리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보장사업제도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 시) 등이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 1544-0049(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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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제도란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사망 시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부상 시 최고 2천만 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장해 시)·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진단서(병원), 치료비 영수증(치료비 자비 납부 시) 등이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 역시 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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