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의료보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도 의료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입원치료시 80%, 통원치료시 50% 치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이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합의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만약 합의 이후에 다시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혜택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구상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험혜택을 받고자 보험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미처리 해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면 바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우리 경찰에서도 지난 7월5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피해자권리고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최효정 경장
(010-984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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