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굶어 죽게 된다. 재산을 조금만 물려주고 버티면 자식들에게 졸려 죽게 되고, 아예 물려주지 않고 버티면 맞아 죽게 된다.
눈에 멍이 든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있었다. 80대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왜 눈에 멍이 드셨소?”
“아침에 부인에게 반찬이 뭐냐고 묻다가 그냥 이렇게 되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영감님은 왜 눈에 멍이 드셨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소송의 상대방 때문에 사무실 직원들이 시달린 적이 있다.
"나. 000요, 당신들 남의 땅에 마음대로 가처분, 가압류해 놓고 왜 안 푸는 거야? 이런 XX
···"
돌아가신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재산을 대부분 증여하거나 아들 이름으로 사놓고 돌아가시자 다른 딸들과 형제들이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하고 상속분의 일부를 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판사님이 몇 번 바뀌면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싸우는 바람에 조정이 여러 차례 결렬되었다. 얼마 전 판사님의 3시간에 걸친 설득과 강요(?)에 의하여 합의가 되었지만 형제들 사이의 앙금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다른 형제, 고모들 사이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장님이 30분간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정해 보라고 권유한 적도 있다. 그 재판장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신 이야기, 형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계속 재판을 할 것인지 물었다. 우리 측 당사자 중 한 명이 일어나서 울면서 대답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 놓고 가셨어야지요.”
죽을 때 많은 재산을 남기게 된 사람들은 유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귀찮다고 미리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재구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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