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가 6일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며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강원도정 공백과 이로 인한 중대한 피해, 유권자인 강원도민이 보여준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지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권한대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은 위헌 4, 합헌 4, 별개의견 1로 헌재의 의견이 갈리면서 기각된 바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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