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2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강원도정이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업무가 중단돼 강원도는 도지사 없이 도정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업무보고를 받는 행위, 단체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취임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부단체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 도지사 공적 직무 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경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이 당선자가 또 다시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법원을 비난하며 이 당선자 구명운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이 강원도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7일 이광재 당선자 측에서 제기한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강원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자존심과 이광재 지키기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강원감영 앞에서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이광재 당선자의 법정진실과 주장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서 11일 조일현 전 국회의원을 임시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상경투쟁, 천막농성, 서명운동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법적 공방도 불가피하다. 행정안전부가 이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을 강행하면 이 당선자 측과 민주당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 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6부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광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14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 명칭은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 추진위원회’로 위원장엔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 부위원장은 배연길 전 민노당 도당 선대본부장이 맡았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