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 안내

지역내일 2010-07-01

저소득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간(쌍생아는 3주)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9만2000원이다.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만2706원 이하면 된다. 셋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의 소득기준은 60% 이하이다. 소유 차량의 배기량이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된다(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예외).
문의 : 737-4057(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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