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 2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 교육예산 1조9천573억 원을 심의?의결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강원도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뽑는다. 하지만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가려 교육의원이 뭔지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 교육감 못지않게 지역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할 교육의원, 우리 지역에서 누가 나오는지, 그들이 내세운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읽고 꼭 투표하시길!
Q. 교육의원 직선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A.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확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육자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Q. 교육의원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임기 동안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막중하고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 있지요.
교육의원의 역할을 보면 △교육관련 조례안의 심사?의결 △초?중?고 예산 등 교육 관련 예산의 심의와 의결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운영 방향 수립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의 일을 합니다.
Q. 교육 관련 조례 및 개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A. 교육의원은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중, 국제고를 신설하거나 심야교습을 금지 하는 등의 교육청의 중요 정책을 담은 조례안에 제동을 걸거나 마음만 먹으면 백지화도 할 수 있답니다. 교육의원에 입후보 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못 박은 것도 그러한 전문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Q. 교육의원은 정당 추천을 받나요?
A. 아니요. 교육의원은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를 갖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며 후보자 또한 당원 경력을 표시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당원은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선출된 교육의원이라도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교육의원 선거과정에서도 정당의 관여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투표용지 게재순위도 추첨에 의해 정해집니다.
도움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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