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저소득층에 모두 118호의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석사(3)영구임대아파트 60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8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00호를 각각 제공한다.
석사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일군 위안부 등이다.
45.34㎡는 임대보증금 2,771,000원에 월 임대료 4만원~4만7천원선이다. 신청은 25일~7월2일 읍면동.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올 3월 17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 이하인 신혼부부 중 2,3순위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전세 4천만원 이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신청은 2순위가 21일~23일, 3순위 28일~29일까지이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소득 50%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교부자이다.
신청은 25일~7월2일까지 읍면동. 문의 복지과 25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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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석사(3)영구임대아파트 60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28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00호를 각각 제공한다.
석사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일군 위안부 등이다.
45.34㎡는 임대보증금 2,771,000원에 월 임대료 4만원~4만7천원선이다. 신청은 25일~7월2일 읍면동.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올 3월 17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 이하인 신혼부부 중 2,3순위이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로 전세 4천만원 이내며,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만 내면 된다.
신청은 2순위가 21일~23일, 3순위 28일~29일까지이다.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2순위는 소득 50%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교부자이다.
신청은 25일~7월2일까지 읍면동. 문의 복지과 25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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